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2024년부터 지원 대상과 혜택이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대상 요건, 그리고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조건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정 산업 및 지역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산업에 해당하거나,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한 기업의 경우, 직원이 1명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참여 제한 기업
소비향락업종(예: 유흥업소),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일용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에 등재된 기업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개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취업 애로 청년 요건: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나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 특별 조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기존 장기 근로자와는 구분됩니다.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통해 기업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 1년차 지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금액은 최대 720만 원에 달합니다.
- 2년차 추가 지원: 고용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1인당 추가로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역별 차등 지원: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어, 더 많은 인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요건
이 사업은 단순히 청년을 채용한다고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필수: 청년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고용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요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된 청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해당 고용보험료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 및 조건
기업의 기존 고용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집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인원은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 청년 채용
사업 참여 승인이 완료되면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지원금 신청
청년을 고용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 유지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주의 사항 및 유의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활용하려는 기업은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청년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사유: 인위적인 인원 감축 후 채용하거나, 사업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기업과 청년들은 다음의 채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go.kr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절감 효과를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청년들은 정규직 일자리에서 경력을 쌓으며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