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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년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항목별 공제 기준과 한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놓치는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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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로,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령 요건(성인 자녀 기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 고령자는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등록 장애인은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50만 원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근로자는 100만 원 추가 공제(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연금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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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포함되며,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주택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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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 상환액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의 상환기간, 금리에 따라 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설정됩니다. 단, 공제 대상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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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 적용
    •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연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한도
    •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금액에 대해 별도로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기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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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 72만 원 한도로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납입한 금액 중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율: 15% 적용
    • 난임 시술비: 20% 공제율로 적용

      의료비 공제는 보험 적용되지 않은 본인 부담금에 한정됩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적용됩니다.

     

    • 본인 대학원 교육비: 납입액 전액 공제
    • 자녀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연 300만 원 한도, 대학 교육비는 연 900만 원 한도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기부 대상과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100% 한도로 공제
    • 지정기부금: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 공제율: 1천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연금저축 및 IRP 공제

     

    노후 대비 상품으로 활용되는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공제: 납입액 연 4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2~15% 공제율 적용
    • IRP 공제: 연간 납입액 700만 원까지 공제, 연금저축과 IRP 합산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