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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년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항목별 공제 기준과 한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놓치는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령 요건(성인 자녀 기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 고령자는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등록 장애인은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50만 원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근로자는 100만 원 추가 공제(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포함되며,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 상환액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의 상환기간, 금리에 따라 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설정됩니다. 단, 공제 대상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 적용
-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연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한도
-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금액에 대해 별도로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 72만 원 한도로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납입한 금액 중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율: 15% 적용
- 난임 시술비: 20% 공제율로 적용
의료비 공제는 보험 적용되지 않은 본인 부담금에 한정됩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적용됩니다.
- 본인 대학원 교육비: 납입액 전액 공제
- 자녀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연 300만 원 한도, 대학 교육비는 연 900만 원 한도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기부 대상과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100% 한도로 공제
- 지정기부금: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 공제율: 1천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연금저축 및 IRP 공제
노후 대비 상품으로 활용되는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공제: 납입액 연 4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2~15% 공제율 적용
- IRP 공제: 연간 납입액 700만 원까지 공제, 연금저축과 IRP 합산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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